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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간호사회 간호법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2018-06-05 오후 03:27:20
서울시간호사회(회장 박인숙)는 ‘간호법 세미나’를 5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경력 5년 이상 간호사 70명이 참석했다.
이번 1차 세미나에서는 간호사 출신 오지은 변호사가 ‘진료과별 의료분쟁과 간호사의 역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개 및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로 강연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분쟁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와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의료소송의 특수성, 각 진료과별 사건 특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오지은 변호사는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간호업무가 보다 전문화되면서 간호사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철저한 기록은 간호사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인숙 회장은 “간호사 업무 관련 법적 보호 방안 등을 다루기 위해 올해 총 3차례에 걸쳐 간호법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차 세미나는 ‘보건의료 관련 법률 고찰’ 주제로 9월 중순, 3차 세미나는 ‘판례 경향을 중심으로 본 간호사의 책임과 의무’ 주제로 12월 초 열릴 예정이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