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에서 출생한 아이의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밝혔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5월 8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해야 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연계해 출생정보(산모 성명 및 생년월일, 출생자 출생일시 및 성별)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보낸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스캔 또는 촬영)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서와 대조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차의과학대 강남차병원 △성삼의료재단 미즈메디병원 △인정병원 △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 △미즈여성병원 △봄빛병원 △분당제일여성병원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샘여성병원 △부천 서울여성병원 △인천 서울여성병원 △대구 신세계여성병원 △에덴병원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일신기독병원 △파티마여성병원 △현대여성아동병원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를 통해 부모들이 부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금은 18개 참여병원으로 시작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