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정책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사입력 2018-07-10 오전 10:27:26

질병과 부상 등으로 발생한 고액 의료비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국민이 없도록 재난적 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본인부담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재난적 의료비는 1회 입원비나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최근 1년 이내의 외래진료비 등이 가계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된 금액을 초과한 비용을 말한다.

대상 질환은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다. 질환별 입원·외래진료 일수는 연간 180일 내에서 인정된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 밖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등이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