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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주기 의료기관 인증기준 개편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강화 … 불필요한 암기항목 줄여
기사입력 2018-08-21 오전 11:40:11

◇병원 내 폭력 예방교육 실시 평가

◇직원 장기근속률·초과근무시간 반영

3주기 의료기관 인증기준이 개편됐다.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관련 항목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암기항목을 줄이는 등 실효성을 제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의료기관 인증 2주기(2015∼2018년)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3주기 인증기준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3주기 인증기준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직원안전 및 인증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환자안전·감염·의약품 관리 등을 강화하고, 직원 인적자원 관리를 개선했으며, 인증조사 방식을 합리화했다.

3주기 기준은 4개 영역, 13개 장, 91개 기준 등 총 52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된다. 2주기 인증기준에 비해 총 29개 항목이 감소했다.

환자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대응체계, 위험관리체계, 적신호사건 발생 시 정보 공유,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시 직원 공유 조사항목 등을 신설했다. 환자안전지표 관련 9개 항목을 정규지표로 전환했으며, 신체보호대에 대한 내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항생제 사용 및 내성균 환자 관리체계,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 중앙공급실 환경관리 등에 대한 조사항목을 신설했다. 감염병 감시와 신생아에게 주로 사용되는 제대카테터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추가했으며,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대한 인증조사 시 별도 조사가 이뤄진다.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주사용 의약품 취급, 조제공간 및 환기시설, 의약품관리규정에 대한 조사항목을 신설했다.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 보관 및 관리, 지침약 관리 절차에 대한 조사내용을 추가했다. 투약설명은 적격한 자에서 약사 및 의사가 수행하도록 변경했다.

직원 인적자원 관리 개선으로는 감염노출을 포함한 직원 안전사고 처리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 마련, 교육 시행, 신고절차 등을 확인하는 조사기준 및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근무환경 구축 내용을 추가했다.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인사관리 관련 지표에 직원 장기근속률, 초과근무시간, 병가일수 등을 예시로 설명했다.

인증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사방식 합리화의 경우 직원 및 환자 교육 등에 관한 불필요한 암기를 유발할 가능성을 줄이고, 직원이 해당 정보를 확인해 실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면담조사 등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서류목록의 종류, 개수를 확인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기, 위험물질 등 실제 관리대상을 적절히 관리하는지 조사하도록 내용을 변경했다. 인증기준과 유사한 타 인증제도 및 법 준수사항을 연계함으로써 중복된 평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증원은 인증준비를 위한 표준지침서를 개발해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조사부터 활용할 방침이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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