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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기요양 1등급 갱신절차 개선
인정점수 105점 이상 갱신절차 없이 등급 유지
기사입력 2018-08-21 오전 11:10:52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절차를 8월부터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4등급 수급자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의 변화 여부를 확인했다. 확인을 통해 이전 상태가 유지되고 노인성 질병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갱신조사를 생략하고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갱신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 1등급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심신기능 상태 및 노인성 질병 확인 없이 갱신조사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갱신을 1회 이상 받은 적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5423명 중 2만6379명(74.5%)이 별도 갱신절차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갱신조사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나, 심신기능 상태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 안내 및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최종희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갱신절차 개선으로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보장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