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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경찰청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발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 …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기사입력 2018-11-13 오전 10:34:34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량하한제가 추진되며, 흉기 사용 등 주요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응급실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월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이다.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량하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응급의료법상 폭행은 형법(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강한 처벌 규정(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사람, 장소, 가벌 행위 등과 관련된 법정 요건을 엄격히 규정할 방침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한다.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찰청-지자체-의료기관 협력 하에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한다.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 -의료기관 간 업무지침도 마련한다.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의 주요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을 시행한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도 마련해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환자 응대 요령을 안내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경찰 신고, 증거 확보, 경찰 수사 협조 등 후속조치 사항을 제시한다.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을 독려하고 CCTV, 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응급실 안내·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해 환자·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및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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