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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 발표 … 의료기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기사입력 2018-11-27 오전 10:22:37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등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방향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등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며, 음주행위와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추진한다.

청소년 등의 음주유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주류 광고기준을 강화한다. 국민의 음주행태 변화에 도움 되도록 절주권고(안)을 개발 보급한다.

학교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금주프로그램·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 보건·금연교육 등과 연계해 청소년 금주교육을 활성화한다. 보건·복지시설·센터, 기업·군 실무자 대상 절주강사를 양성하고, 보건소 직원이 활용할 `절주상담가이드'를 개발해 절주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 치료·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알코올 중독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알코올 중독자 대상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위한 모형을 개발한다.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중독팀을 신설한다.

알코올 중독 회복자 상담가를 양성하고, 알코올중독자 특화 치료·재활프로그램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알코올 중독자에 특화된 `동기강화 포괄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공립병원 및 알코올전문병원 등에 시범 적용한다.

알코올중독자 전문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하고, 입원에서 직업재활훈련까지 재활시스템 모델을 개발해 보급한다. 음주폐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음주원인 분석, 알코올 예방·관리기술 개발 등 연구를 강화한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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