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와 보건복지부는 조직문화개선 교육프로그램으로 `존중간호리더십 과정'을 개발해 실시하고 있다.
간호사가 일하기 좋은 행복한 간호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로 존중하는 간호문화와 간호리더십을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서울·강원센터(1월 31일), 경기센터(2월 12일), 광주·전북·전남센터(2월 12일)에서 교육이 실시됐다. 부산·울산센터(2월 15일), 대전·충북·충남센터(2월 15일)에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중소병원 수간호사 및 프리셉터 대상이다.
교육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이해 △노동법상 간호사의 근로조건 △근로조건 및 의료법 위반 관련 간호사 분쟁사례 △병원 내 괴롭힘 예방조치 및 실천방안 수립 등 4개 모듈로 구성됐다. 노무법인 행복한 일 연구소에서 진행했다.
간호사의 근로환경 들여다보기, 국내외 직장 내 괴롭힘 예방현황과 동향,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노동권의 이해, 근로시간 및 휴게·임금,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직장 내 성희롱과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 조직 진단, 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선정 및 예방대책 등이 다뤄졌다. 교육은 강의와 조별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현장의 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규정이 신설됐다. 취업규칙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존중간호리더십 과정'을 개발해 지난해 11월 29일 및 12월 7일 이틀 과정으로 실시한 바 있다.
정규숙·이진숙 기자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