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고, 인력확충, 환자·의료인 안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2월 26일 열고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했다.
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행위·치료재료 등 260여개다.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이 포함된다. 보험 적용 확대는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일반병실 입원이나 외래 보다 진료 환경이 긴급하고,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 등을 일반 진료와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특히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처치 등 수가 개선, 의료인력 투입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보상하고, 환자·의료인 안전, 감염 예방·관리 지원 등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된 이후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급여등재 평가 등의 과정에 약 250~420일 가량이 소요된다. 이러한 과정은 체외진단검사와 같이 위험성이 낮은 기술까지 현장 활용을 늦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의 원칙은 유지하되, 불필요하게 장기간 소요되는 평가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월에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해 확대 가능성을 확인키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체외진단검사 전체에 걸쳐 개선된 등재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민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국민이 의료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발·적용하고, 보상구조를 개편해 의료기관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지표는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활동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2020년에는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지표 등을 신설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하고, 향후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