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의료기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병원 입원할 때 신분증 확인 의무화
9월 1일부터 시행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기사입력 2019-09-03 오후 01:44:04

9월 1일부터 병원에 입원할 때 신분증 제출이 의무화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자는 입원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하며,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을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없이 단순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또는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최근 6년간(2013∼2018년) 76억5900만원의 부당진료비가 지출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은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면서 “국민들께 입원 진료 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실 것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진숙 기자  jslee@koreanurse.or.kr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