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우를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동안 암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11월 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 2017년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우의 혈당관리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이다. 인슐린자동주입기는 체외에서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적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기기이다.
지원 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이다.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