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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2020-04-07 오전 11:11:32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4월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이다. 2014년 9월 제정됐으며,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보건의료용어표준에는 진단, 의료행위, 임상검사, 방사선의학, 치과, 보건, 간호, 한의학, 기타 등 부문별 용어 총 32만995개, 진료용그림 540개, 문진표 항목 364건이 수록돼 있다. 간호부문 용어는 1만1052개가 수록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용어를 표준화해 신규코드를 부여했다.

또한 국민건강검진 7종 문진표 내 질문 및 답변 항목 등 364건을 표준화해 처음으로 반영했다. 7종 문진표는 일반건강검진 문진표, 건강검진 추가 문진표(노인기능평가 관련), 일반구강검진문진표,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3종), 암검진 문진표 등이다.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임상검사분야의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참조코드(EDI)를 추가했다. 기존용어의 품질개선 등 2만7956건의 용어를 정비하고, 중복 및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2467건을 삭제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의료용어표준은 보건의료 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써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해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 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 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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