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응급실 기반 자살기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번 시범사업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자살시도자 수, 기존 응급실 사업 기반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해 2021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2013년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통해 사례관리서비스 수혜자의 자살사망률이 감소하는 일정 수준의 예방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 대한 인력지원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사업 확산에 한계가 있고, 자살시도자 발굴과 개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응급대응,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 초기평가 후, 치료와 사례관리가 가능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연계된다. 센터에서는 자살 시도와 관련한 환자의 자살위험 등을 평가해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 후 지역사회로 연계한다.
또한 정신과적 평가결과 자살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응급실 내 독립된 관찰 병상에서 최대 3일(72시간)까지 체류하며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를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빠짐없이 사례관리 체계로 유입해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고, 자살재시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