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산재 근로자를 위해 최대 6개월간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추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1월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그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납부예외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연금가입 기간이 줄어 연금수급권 취득이 더 힘들어지고, 연금액이 감소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산재 크레딧’을 마련해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출산·실업·군복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국가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소외되어 있다.”며 “실업 크레딧이 있는 만큼 산재로 인해 일정기간 근로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크레딧 제도를 통한 노후 소득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국민연금 납부가 유예되는 근로자가 2015년 3118명, 2016년 3157명, 2017년 3315명, 2018년 3873명, 2019년 4458명으로 매년 늘어 5년간 총 1만792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10년간 연급 수급연령에 도달하고도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한 대상자 중 산재로 인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이력이 있는 사람이 407명이나 됐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