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이 전국 137개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혔다.
통합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기관과 한 번만 계약하면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해 두 가지 이상의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간호사 등이 팀을 이뤄 협업으로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수급자가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를 따로 제공받는 기존의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예비사업에 앞서 시범사업이 실시된 바 있다.
서비스 유형은 △가정방문통합형=방문간호+방문요양(목욕) △주야간보호통합형=주야간보호+방문요양(목욕) 두 가지이며, 이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137개이며, 가정방문통합형이 116개, 주야간보호통합형이 21개이다.
매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계획대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사례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 회의를 통해 수급자의 새로운 장기요양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건보공단은 “통합재가 서비스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위험의 여러 질병으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전문가들이 매월 요양 목표를 점검해 장애요소를 해결하고, 간호사의 전문성과 반복적인 예방관리로 치료시점을 놓치지 않게 해준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개입으로 병원 외래진료가 용이하도록 지역자원(장애인콜택시)을 연계해 어르신이 편리하고 안전한 재가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예비사업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해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통합재가 서비스는 미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한 차원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