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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가정간호사업소 개설돼야
관련법 개정 · 수가체계 조정 필요
기사입력 2002-10-24 오전 09:33:26
 가정간호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독립형 가정간호사업소와 같은 개인, 민간, 법인형의 가정간호사업소가 개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가정간호사회(회장·김혜영)가 16일 서울대 간호대학 강당에서 개최한 `지역사회 가정간호사업 현황 및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박정호 서울대 교수가 발제를 통해 밝힌 것이다.

 박 교수는 이날 "건강보험 환자는 보건소 방문간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의료급여 환자는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소에서 지불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가정간호를 이용하려는 대상자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일선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도 "병원과 지역사회 가정간호사업을 연계하려면 가정간호사업소가 반드시 개설돼야 하며 지역보건법과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 개정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또 "가정간호수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가정간호사업소에 대한 질관리를 위한 기관 설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발제 강연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에서 최종춘 서울 중랑구보건소 지역보건과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간호사업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상당부분 보완해 주는 비용·효율적인 의료비 절감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김정순 가정간호사회 부산지회장은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과 달리 지역사회 가정간호사업의 경우 대상자 조건, 방문회수 제한 등에서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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