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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 “간호·조산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1-03-26 오전 09:50:40

현행 의료법, 간호·조산업무 체계화하는 데 한계 있어

간호업무체계 정립 --- 양질의 간호·조산서비스로 국민건강 증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간호·조산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월 25일 밝혔다. 최연숙 의원을 비롯해 3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은 간호·조산전문인력 확보와 간호·조산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간호·조산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간호사, 조산사 등의 면허, 자격의 등록 및 업무 △간호사 등의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의 책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와 공공조산원 설치 △간호사 등의 양성, 수급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간호·조산종합계획 수립과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간호·조산업무가 의료기관 외에도 지역사회 등에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조산업무를 체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간호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조산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간호·조산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연숙 의원은 38년간 의료현장에서 일한 간호사 출신이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할 때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간호부원장으로서 총괄지원 역할을 맡은 바 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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