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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기관 원소속 간호사 등에 ‘감염관리 지원금' 지급한다
간협, 정책활동 적극 펼쳐 --- 지원금 전액 반드시 간호사 등에 지급해야
기사입력 2021-05-07 오후 01:32:19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의료기관의 원소속 간호사 등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 지원금’이 신설됐다.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은 반드시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파견간호사 등에 대한 보상체계는 마련돼 있는데 비해 병원 소속 간호사 등에 대한 수당이 없는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0...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5월 7일 열어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을 위한 감염관리 지원금(한시적용 수가)’을 신설키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3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960억원(국비 480억+건보재정)을 통과시켰으며,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한 바 있다.

0... 감염관리 지원금 수가는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79곳, 거점전담병원 11곳,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곳 등이다.

지원금 산정기간은 올해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약 960억 원) 소진 시점까지이다.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한다.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0... 복지부는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각 기관은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대응에 관계된 의료인력에 한정해 지급해야 한다. 파견된 인력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의 특성상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곤란하나,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비용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7일) 회의에서 건정심은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건정심은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번에 지원하는 480억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해달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결정과 관련 "앞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시 수당을 놓고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수당 지급 의무화를 법에 명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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