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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사회, 장향숙 의원 만나
가정간호수가 현실화 등 건의
기사입력 2005-11-03 오전 09:45:10
가정간호사회 조혜숙 회장 등 임원진은 장향숙 의원(보건복지위원 열린우리당)을 10월 28일 방문했다.
이날 조혜숙 회장은 “노인수발보장법안에서는 방문간호시설 설치를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가정간호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방문간호시설의 대대적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간호사도 방문간호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간호의 활성화를 위해 가정간호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장향숙 의원은 “여러 의원들에게 간호협회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알리겠으며, 잘못된 법이 입법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고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선영 기자 syju@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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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혜숙 회장은 “노인수발보장법안에서는 방문간호시설 설치를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가정간호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방문간호시설의 대대적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간호사도 방문간호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간호의 활성화를 위해 가정간호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장향숙 의원은 “여러 의원들에게 간호협회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알리겠으며, 잘못된 법이 입법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고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선영 기자 syju@koreanurse.or.kr
주선영 syju@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