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로 구분 = 개편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한다.
새로 적용되는 4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한다.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해 실시한다.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시‧도 단위의 단계 조정 시,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하고, 시‧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한다. 시‧군‧구 단위의 단계 조정 시, 시‧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하고, 중대본에 사후보고한다.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한다. 단,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모임 인원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다.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해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됐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행사 등 단계별 행동 제한 = 행사,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을 제한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운영한다.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천명까지 허용한다.
△요양병원·요양시설 관리 =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PCR 선제검사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한다.
2단계부터 종사자(간병인 포함) 대상 PCR검사를 2주 1회 실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한다. 1∼3단계에서 면회객, 입원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4단계에서는 방문면회를 금지한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