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가 있는 남자 간호사를 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해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 서울 은평구을, 사진)은 10월 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강병원 의원은 “현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면서 “간호사는 의료인이고, 간호대학 재학 남학생이 2만3000여명에 이르는 만큼 남자 간호사들이 공중보건간호사로 복무하게 된다면 국민과 국가 공공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는 국가안보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중보건간호사제도는 남자 간호사의 병역의무 이행뿐만 아니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병원 국회의원은 ‘공공의료체계 강화 위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토론회’를 지난 8월 30일 공동주최한 바 있다. 토론회는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강병원 국회의원, 최종윤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대해 보충역으로 편입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간호사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면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현재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윤주경 국회의원이 각각 2개씩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국방부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에 대해 병역자원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새로운 보충역을 신설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