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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요뉴스] 간호정책 추진 성과와 결실
기사입력 2021-12-27 오후 01:49:13

내년부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내년부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가 서울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야간간호료’는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가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서 적용되게 됐다. 단,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11월 25일 열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서울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야간간호료는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은 서울지역과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 현상을 고려해 지방의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야간간호 관련 수가를 우선 적용했다.

이번에 야간간호 수가 적용 대상이 확대된 배경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다수의 간호사가 서울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 전국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야간간호업무 부담이 가중돼 간호사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상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한편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2017년 4월 신설돼 서울 외 지역 병원에서 적용됐다. 이어 2019년 10월부터 서울 외 지역 종합병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됐다. 2022년부터 서울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된다.

야간간호료는 2019년 10월 신설됐으며, 서울 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적용됐다. 이어 2021년 4월부터 서울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까지 확대됐다. 2022년부터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된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내년 예산 확보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이 배정됐다.

국회는 2022년도 예산을 12월 3일 의결했으며, 이중 교육전담간호사 예산이 확보됐다.

국공립병원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101억9400만원이 확보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22년에도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됐다. 당초에는 2022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다시 반영됐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적정수급 관리 연구 예산으로 10억원이 배정됐다. 보건의료인에 대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비가 확보된 것이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2022년도 정부 예산에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정책활동을 적극 펼쳐왔다.

 

내년부터 의료질평가 시 ‘경력간호사’ 산정기준 강화

내년부터 의료질평가에서 ‘경력간호사’를 많이 확보한 의료기관은 지원금을 더 받게 된다. 정부가 의료기관들이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제2021-106호)을 고시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의료질 평가지표 중 ‘입원환자 당 간호사 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 지표명이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입원환자 당 간호사 수’로 개정됐다.

이때 간호사 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3년 이상 경력간호사에 대해 1.5배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즉 3년 이상 경력간호사 1명을 확보했을 때 1.5명을 확보한 것으로 산정한다는 의미다.

대한간호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환자안전 및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들이 숙련된 간호사들을 더 많이 채용하도록 한 조치로 환영한다”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입원환자 당 간호사 수’는 의료질평가 6개 평가영역 중 ‘환자안전’에 속하는 평가지표이며, 가중치가 ‘상’이다. 환자안전 영역은 가중치가 37%로 전체 6개 평가영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관리 등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강화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2023∼2026) 및 3주기 치과병원 인증(2022∼2025)기준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과 치과병원에 새롭게 적용할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개정했다. 의료법 등 개정사항 반영, 코로나19 등 감염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급성기병원 대상 주요 내용은 △응급실 내원 감염성질환 관리 절차(신설)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대상기관 확대(국가지정병상 운영 종합병원→모든 종합병원) △수술장 출입제한 및 관리, 공기 질 관리, 안전관리규정 등의 기준 신설이다.

또한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의료기관세탁물 수집용기, 소독 등 관리 강화 △비상벨 및 보안인력 배치 여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활동 수행(신설) △불만고충 등의 처리기한, 의무기록의 완전한 파기 등을 신설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둬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1월 3일 대표발의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제15조제3항) 또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에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했다.(제15조제2항)

유기홍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에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가하고 있는 학교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보건교육 실시에 따른 미충원 인원을 고려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교사회 차미향 회장과 임원들은 5월 26일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을 방문해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간호대학생 ‘공중보건장학제도’ 재개

올해부터 간호대학생 대상 ‘공중보건장학제도’가 다시 시행됐다.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적극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친 결과 이뤄낸 결실이다.

간호대학생을 선발해 1인 당 연 16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이들은 졸업 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일정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운영됐으며, 간호사 643명, 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이 배출됐다. 이후 중단됐다가 2019년부터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 대상으로, 올해 2021년부터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다시 운영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간호대학생 108명이 지원했다고 4월 12일 밝혔다. 학점, 복무희망지역 등에 따른 정량평가 결과와 면접 및 포트폴리오 등 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종 장학생 21명을 선발했다.

이어 하반기 추가 모집을 통해 간호대학생 10명을 선발했다. 이로써 올해 총 31명이 선발됐다.

 

신입간호사, 온라인 면허 증명서 발급받아 활동

2021년 1월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신입간호사들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면허 증명서’로 의료기관에서 활동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에 취업할 때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 간호사 면허 취득자의 경우 면허증 원본을 수령하기 이전에 먼저 온라인으로 ‘면허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됐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들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자 2021년도 면허 취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면허 증명서’로 즉시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https://lic.mohw.go.kr) 사이트에서 발급받았다. ‘증명서 직접 출력’ 메뉴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부여된 면허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면 출력이 가능하다.

면허증 원본은 교부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우편 발송됐다.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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