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간호법 제정에 뜻을 함께해주신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 정부에 감사드린다. 간호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날까지 열띤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대한간호협회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5월 10일 오전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이 총 4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토의 끝에 드디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5월 9일 통과했다”며 “발의된 3건의 간호법안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된 것은 다소 아쉽지만, 열띤 토론과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하고 의결해주신 국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난해 11월 24일과 올해 2월 10일 및 4월 27일, 모두 3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돼 여야 위원들의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5월 9일 법안심사소위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린다고 거짓주장을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간호법 제정에 뜻을 함께해주신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정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최종적으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그 날까지 열띤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