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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돌봄 시민행동,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위 구성’ 촉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 철저한 진상조사 시작해야
기사입력 2022-08-02 오후 01:50:42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간호돌봄 시민행동)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사망한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8월 2일 발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새벽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는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A씨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수술 골든타임을 놓쳤고 A씨는 사망했다.
간호돌봄 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사망했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근무하는 간호사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을 국민들이 어찌 신뢰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어떤 이유로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