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간호법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간협 긴급 기자회견] 의협은 간호법이 타직역 업무침탈한다는 거짓주장 멈춰라
기사입력 2023-04-10 오후 02:36:38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사진 가운데)이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의사협회의 가짜뉴스와 비방이 도를 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4월 1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에 대한 의사협회의 가짜뉴스와 비방이 도를 넘고 있으며, 명분 없는 파업을 벌이겠다며 국민과 정치권을 겁박하는 의사협회의 반헌법적인 행태 또한 민주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 수뇌부가 ‘간호법이 약소 의료직역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영경 회장은 우선 “간호법은 결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 침탈하지 않는다”면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사의 구급·응급 업무는 법적 근거(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1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며 간호법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응급구조사 등이 의사협회에 동조하며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게 보건의료현장의 동료로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영경 회장은 “지금이라도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는 의사협회의 분열과 획책, 국민 기만의 실체를 깨닫고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부모돌봄법, 존엄돌봄법, 국민행복법을 지향하며,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에 파업으로 맞서는 의사협회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동조하는 것은 역사에 남을 허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김영경 회장은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의 토대이고, 부모돌봄법”이라며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더 이상 가짜뉴스와 비방, 논리에 맞지 않는 말들을 남발하지 말라”고 밝혔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