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종사자에게 적정인력 기준(Ratios)을! - 국민과 환자에게 안전과 양질의 서비스를!’ 주제로 보건의 날 기념 국회 대토론회가 4월 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대토론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주관했으며,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건강정책학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공동주최했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은 우리 사회의 핵심 필수인력이며, 적정인력 기준 마련은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비롯해 환자 안전과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OECD 수준의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적정인력 기준 마련, 근무환경 개선과 적정보상책 수립 등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그 대안으로서 직종별 인력기준(Ratios) 마련 방안이 보다 구체화돼 법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보건의료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은 일상회복과 향후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열쇠이며, 보건의료인력은 의료기관의 수익 창출 도구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 보건의료의 중추”라며 “이런 철학 아래서 보건의료인력의 사회적 보상과 위상, 환자를 위한 적정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적정인력 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정합의에 의한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이 올해 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측은 최선을 다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저도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아낌없는 지원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필수인력이며,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와 숙련도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정부는 ‘9.2 노정 합의’를 통해 직종별 적정배치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 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6개 직종의 직무 실태조사만 하고 있다”며 “각 보건의료인력의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현장에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영경 회장은 “365일 24시간 환자 곁에서 간호·돌봄을 제공하는 간호사의 적정인력 확보와 근무조당 실제 담당환자 수를 현실화함으로써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간호사로부터 양질의 간호와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간이 되는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면 의료기관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환자 안전 및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OECD 수준의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적정인력 기준 마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적정인력 기준을 올해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들이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날 간호사 부문 발표자로 나선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환자수 대비 적정 간호사가 배치되지 않아 간호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환자가 과부하되고, 업무과중에 절규해야 하는 것이 간호사 근무환경의 현실”이라며 “간호사와 환자 모두의 안전과 함께 존중하는 간호가 이뤄지기 위해 간호사 적정인력 배치기준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 개선방안으로 “의료법 상의 간호사 배치기준 표기방법을 일본, 미국 등과 같이 ‘근무조별 실제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 1명당 환자수’로 적용하고, 배치수준 정보를 공개해 환자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6개 직종별 적정배치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보건의료 종사자 적정인력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사 배치수준은 환자안전 보장 및 간호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간호사 배치기준의 법제화는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 인원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