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이메일로 발송된 링크 통해 참여
5월 8∼14일 일주일간 실시
대한간호협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법 관련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에 나섰다.
이번 의견조사는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간호계의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간호협회는 이번 의견조사 안내문을 통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은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총파업(5월 17일)을 예고한 상태”라며 “이 같은 겁박에 굴복한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해 부정적인 카드뉴스와 인터뷰를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면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간호사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최후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한다”며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며 감염병 전장 속으로 뛰어들었듯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결연히 일어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의견조사에는 간호협회 회원 이메일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된다. 설문지에 간호사 면허 번호를 입력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의견조사 결과는 5월 15일 공개될 예정이다.
*설문조사 바로가기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