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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파괴 ‘의료법 개정안’ 발의 규탄 --- 이종성 의원에게 즉각 철회 요구
기사입력 2023-05-13 오후 04:33:12
대한간호협회는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5월 11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간호법을 파괴하고 간호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5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기다리고 있는 간호법안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간호법을 간호사 직역이기주의법으로 폄훼하고, 전체 간호계를 극단적 갈등과 혼란에 빠트릴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에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함과 동시에 간호법 논의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후안무치 이종성 의원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 간호법의 영구적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 △간호법을 ‘간호사 직역이기주의 법’으로 폄훼하려는 법안 △전체 간호계를 극단적인 갈등과 혼란에 빠트릴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62만 간호인과 함께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내버리듯 하는 배신의 정치, 약자를 앞세워서 실상 기득권만 옹호하는 불공정한 파렴치 정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학력 상한선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