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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 간호법 거부권 대응 준법투쟁
불법 업무지시 신고해주세요 --- 신고센터 QR코드 스캔해 참여
기사입력 2023-05-22 오후 03:10:56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의 하나로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받은 적이 있거나 목격했을 경우 신고하면 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5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규탄하며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단체행동의 하나로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5월 18일 오픈했다. 신고센터 개설 첫날 1시간 반 만에 하루 허용 트래픽을 초과해 접속이 중단될 정도로 신고접수가 폭주했다.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 불법진료 신고센터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에 참여할 수 있는 설문으로 연결된다. 불법진료 신고센터 웹포스터에서 QR코드를 스캔해도 연결된다.

또한 간호사가 수행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가 △치료·처치 및 검사 △처방 및 기록 △약물관리 △검사(검체, 채취, 천자) △수술 △튜브관리 등 분야별로 공개돼 있다. 봉합, 대리처방, 대리기록, 검사 및 수술동의서 작성, 항암제 조제, 채혈, 동맥혈 채취, 수술 수가 입력, 비위관(L-tube) 및 기관절개관(T-tube) 교환 등이 해당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불법 업무지시 신고방법이 담긴 웹포스터를 제작해 전체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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