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정책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최연숙 의원, ‘야간간호수당 지급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3-10-10 오후 05:23:4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야간간호료 수당 직접인건비 지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10월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수당 지급 등 야간근무 보상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야간간호료를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을 조사한 결과 야간간호수당 기준을 준수한 곳은 467곳(49.1%)에 불과했다. 485곳(50.9%)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야간간호수당 지급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나, 현장의 간호사들에게 전혀 체감이 되고 있지 않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  news3@koreanurse.or.kr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