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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국가·공공기관 대상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스토킹 사건 처리 기구 운영 등 세부 규정 마련
기사입력 2023-11-07 오후 02:06:55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기관이 해야 할 의무와 사건처리 절차 등을 명시한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이하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1월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서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 의무화에 따른 것이다.

예방지침 표준안은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 사건 처리를 위한 기구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을 포함했다.

예방지침 표준안은 공공기관이 구성원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경우, 조기에 개입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이전이라 할지라도 필요하면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장소 변경 등)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기관장 및 사건처리 담당자 등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상급기관으로 이관해 관리·감독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교육 등 다른 폭력예방교육과 스토킹 예방교육을 통합해 시행하고, 기존 고충상담기구와 스토킹 사건처리기구를 통합 운영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예방지침 마련 대상 기관이 표준안을 활용해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할 것을 독려하겠다”며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조사, 심의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스토킹 사건처리지침(매뉴얼)’도 연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혜진 기자  news3@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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