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확대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 강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확충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4일 열린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2016년 법 시행 이후 발표한 제1차 종합계획에서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으로 사고정보 수집을 시작하고, 중앙 및 지역환자안전센터 설립,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 배치 등 기초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확산기’로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강화하고, 환자안전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한 비전을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로 정했다. 3대 핵심목표로 △대국민 환자안전 인식 강화 △실효적 사고 예방체계 구축 △최적의 환자안전 기반 확보를 설정했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대 추진전략과 7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안전 체계를 정립하는 등 보건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안전 정책의 전 세계적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Global patient safety action plan 2021-2030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실정과 환자안전 수준에 적합한 7대 핵심과제와 각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국민참여 활성화 = 환자·보호자,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자안전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자료를 보급 및 확산시킨다. 국제기구,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네트워크를 강화해 환자안전 관리체계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양적·질적 확대와 중소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환자안전활동 역량 강화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시킨다.
주의경보에 대한 자체점검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스템 고도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사례분석 강화 등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환자안전 교육 관련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적 지원 및 표준화된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과정 고도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교육 컨트롤타워를 운영한다.
특히 중소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위원회 설치, 전담인력 배치 대상기관의 단계적 확대 추진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안전 체계를 정립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을 2022년 25%에서 2027년에 40% 이상 달성할 계획이다.
△지원체계 확충 =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역할 확대, 국가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필수 인력 확보 등 국가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역량을 강화한다. 환자안전 관련 데이터 통합을 위한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통합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은 환자안전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라며 “우리 국민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의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확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환경 변화 및 국민수요를 고려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