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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긴급 기자회견] 간호사들, 전공의 떠난 뒤 불법진료에 내몰려
현장 간호사들 “간호사 보호할 법 제정 시급” 한목소리
기사입력 2024-02-23 오전 11:38:44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체하는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 치료·처치 및 검사와 수술 봉합 등의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A간호사만이 아닌 일반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로 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2월 23일 오전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2월 20일 오후 6시에 개설한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공개했다. 2월 23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154건에 대해 발표했다.

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순이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간호사가 72%를 차지했으며, PA간호사는 24%였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간호사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진료행위 지시’로 나타났다. 해당 행위로는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초진기록지·퇴원요약지·경과기록지·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 환자 입·퇴원서류 작성 등도 간호사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A간호사의 경우 16시간 2교대 근무 행태에서 24시간 3교대 근무로 변경된 이후 평일 밤번근무(21:30∼8:00)로 인해 발생하는 나이트 오프(Night Off)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사들은 이 같은 불법진료뿐 아니라 외래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조정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 응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었다.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4일마다 하는 환자 소독 실시 주기가 7일로 늘어났고, 2일마다 시행하던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간호사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인 간호법이 필요하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 인정과 전담간호사의 법적 안전망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많은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말하는 PA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탁영란 회장은 “간호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자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진료행위가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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