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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폭력 피해자 위한 의료업무 표준매뉴얼” 발간 --- 법의간호사들 집필진으로 참여
기사입력 2024-04-03 오후 04:03:39

성폭력 피해자인 남성을 만나게 되는 의료인을 위한 의료업무 표준매뉴얼이 발간됐다. 특히 집필진으로 법의간호사들이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의료인을 위한 유용한 지침서 “남성 성폭력 피해자 법의학적 평가와 관리를 위한 의료업무 표준매뉴얼”을 여성가족부와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에서 발간했다.

이번 매뉴얼은 남성 성폭력 피해자를 접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당혹스러워하는 의료인들을 위해 개발됐다.

매뉴얼은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 법률과 지원제도, 진료와 증거채취, 성매개감염병 검사 및 치료, 정신의학적 개입, 기록의 문서화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적 편견과 남성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피해자로서의 아픔을 표출하기가 어려운 남성들의 신체적 정서적 입장을 고려했다.

집필진으로는 법의간호사인 김지은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부소장, 박지은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의료팀장, 조영란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부소장, 한미현 계명문화대 간호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또 법의학자인 이상한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과장, 법의간호사를 준비하고 있는 진서희 서울해바라기센터 의료팀장이 함께 집필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병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 법률적 지원, 심리 지원 등을 제공한다. 2004년 처음 만들어져 현재 전국에 39개소가 있다.

매뉴얼 대표 집필자인 김지은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부소장은 “법의간호학은 현대 사회의 흐름 속에서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전문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매뉴얼이 남성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의간호학 분야에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전문적인 책자를 계속 펴내고 싶다”고 밝혔다.

□법의간호사

법의간호사는 법의학, 간호학, 그리고 법률을 결합해 범죄나 사고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법의학적 지식과 법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범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응급 의료조치를 제공하고, 사건 면담과 법적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법정 소송에서 사용될 수 있는 증거를 문서화하고, 법정에서 피해 입증을 위한 전문가 증언을 하는 등 의료와 법률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의간호사 자격시험은 대한법의간호학회(회장 박완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자격시험에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응시 연도 2월 졸업예정인 자면 응시할 수 있다. 또한 타 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응시 연도 2월 졸업예정인 자로 형법, 법의학, 법과학, 아동학대 및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법의간호학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면 응시할 수 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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