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정부 의료개혁 적극 지지
대한간호협회는 2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의료개혁 적극 지지 및 의료정상화 5대 요구사항 추진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이며, 의사단체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들이 두려워할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이며,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들 곁을 지킬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굽힘 없이 빠르게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는 초고령사회와 지방 소멸이 동시에 진행되어 지역 의료가 붕괴되는 현실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할 근본 대책 마련 △간호간병 국가 책임제 실시 △지방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 △노인질환과 만성질환 문제 해결을 위한 재택 간호시스템 대폭 확대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인 간호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 제정 등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5대 핵심과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 가동
대한간호협회는 기존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로 확대 개편하고 첫 회의를 2월 16일 개최했다.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들이 불법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간호사들이 위력에 의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발생할 피해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 간호사 등 14인으로 구성됐다.
첫 TF 회의에서는 2월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계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했고,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고 한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우선 간호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 간호사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의사파업에 따른 긴급기자회견
대한간호협회는 ‘의사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기자회견’을 2월 23일 오전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한간호협회가 2월 20일 오후 6시에 개설한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공개했다. 2월 23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154건에 대해 발표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체하는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 치료·처치 및 검사와 수술 봉합 등의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A간호사만이 아닌 일반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로 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많은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말하는 PA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탁영란 회장은 “간호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자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진료행위가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시행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 2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해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이 필요하다”며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에 따르면 대상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이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이 내부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 설정하도록 했다.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설정한다. 협의된 업무 외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지시할 수 없다.
특히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임에 따라 참여한 의료기관 내에서의 행위는 법적(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으로 보호된다. 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제외된다.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간호사가 주도해 전반적인 의료행위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 과정에도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척수마취 시술을 한 경우 등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재난 위기 ‘심각’ 단계 시부터 별도로 종료 시점을 공지할 때까지다.
간협, 의료개혁 지지 성명
대한간호협회는 2월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생명을 저버리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으며, 그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의료인이 환자를 저버리는 행위는 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묵묵히 지켜내고 있고, 의사들의 무책임으로 의료의 중심축이 사라진 이 혼란스러운 상황은 간호사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정부가 나서서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번 조치가 시범사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후에 법으로 제도화되어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을 보호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의사단체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말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하고 “우리 65만 간호인들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공개하고, 이 지침은 3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2월 27일부터 시행했다. 이후 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보완지침을 마련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지침에서는 △건강문제 확인 및 감별 △검사 1 △검사 2 △치료 및 처치 1 △치료 및 처치 2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처방 및 기록 △환자 평가/교육 등 10개 영역 총 98개 진료지원행위에 대해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해 제시했다.
특히 간호사의 숙련도 및 자격(전문간호사/가칭 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에 따라 구분해 업무범위를 제시했다.
지침이 적용되는 대상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이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진료과 및 가칭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 업무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장의 최종 책임하에 관리·운영하며,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된다.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가칭)전담간호사 법적보호체계 시급
의료개혁의 일환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전문간호사 활성화 방안 및 (가칭)전담간호사 교육·훈련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전문간호사와 (가칭)전담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주제로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4월 18일 LW컨벤션센터 크리스탈홀에서 개최했다. 유튜브 ‘보건복지부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과제로 전문간호사 활성화와 (가칭)전담간호사의 인정 및 보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간호사가 역량을 강화하며 안전하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통한 법적보호체계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분야 간호사 역량 강화 및 전문간호사 활성화 방안’ 주제로 김성렬 고려대 간호대학 교수가, ‘(가칭)전담간호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체계 구축 방안’ 주제로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교수가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가칭)전담간호사 종류는 324개에 이른다. 이는 교육, 신장투석, 상처장루욕창, 장기이식, 호흡기, 당뇨, 정맥주사, 수술, 상담설명, 기타 등 17개 분야로 분류됐다.
이를 토대로 (가칭)전담간호사 분야를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등 8개로 분류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우선 시급히 필요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등 4개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80시간 프로그램으로 개발했다. 각 프로그램은 공통 이론, 공통 술기 워크숍, 전공 세미나, 전공 술기 워크숍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전담간호사 교육을 담당할 강사양성교육 과정도 개발했다.
(가칭)전담간호사 교육 실시
대한간호협회가 (가칭)전담간호사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8월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8월 9일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지원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가칭)전담간호사와 교육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은 공통 이론 및 분야별 이론, 술기 이론 및 실습, 현장 연수 등 총 80시간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7월에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지원사업’ 공모에서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간호협회는 “(가칭)전담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과 체계적인 교육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료지원 업무와 기준 마련 추진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정부도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와 기준, 교육·운영체계 등에 관한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는 20여년 전부터 의료현장에서 의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등장했으며, 의사의 진료·수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진료지원간호사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수행업무가 무면허 의료행위일지도 모른다는 법적 불안을 호소해왔다고 밝혔다.
올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과정에서 진료지원간호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진료지원간호사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시범사업 추진 시점 기준에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약 1만명이었으나, 7월말 기준 약 1만6천여명까지 확대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시범사업 지침에서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진단, 전문의약품 처방, 수술 등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임을 제시해 간호사가 불합리한 업무지시까지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복지부는 “2025년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차질없는 현장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지침을 보완하고,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내용과 기준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발족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를 조속하게 제도화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10월 30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일환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진료지원간호사의 수행가능 업무와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료지원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 의료현장에서 별도 관리·감독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진료지원간호사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2025년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기준, 적정 임상요건 및 교육과정 체계화 방안 등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현장 전문가 및 관련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환자단체 추천위원과 정부위원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에서는 간호법의 진료지원업무 조항(제12조, 제14조)의 범위 내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자 요건(임상경력 기간, 관련 교육과정 등) △진료지원 업무범위 및 설정방식 △병원별 준수절차 및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 △교육체계 등을 논의한다.
자문단은 2025년 상반기까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및 간호법 하위법령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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