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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6월 4일까지 … 진료지원업무 규칙 마련 중
기사입력 2025-04-28 오전 09:06:19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지난 2024년 9월 20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5년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의료법 하위법령에 규정된 간호사 면허, 국가시험 관련 사항 등을 이관한다.

간호법 제35조에 따라 위임된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간호법 제37조에 따른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간호법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간호법 제27조에 따른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간호법 제2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이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간호의 질 제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환자안전 도모라는 간호법의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간호사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간호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 여러분과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간호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안내문 바로가기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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