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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률상담실' 비공개상담 도입
기사입력 2003-03-06 오전 09:28:40
대한간호협회가 회원들의 고충상담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법률상담실'이 상담방식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간협은 "상담내용이 공개되는데 부담을 느껴 법률상담실을 찾지 못하는 간호사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비공개 방식을 선택할 경우 상담내용은 의뢰인과 변호사만이 볼 수 있으며 철저히 비밀보장이 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법률상담실'은 회원들이 간호현장이나 생활 속에서 법적인 문제에 당면했을 때 간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
간협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에 접속한 후 `회원공간' 메뉴에서 `법률상담'란을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간호사인 손명숙 변호사가 맡고 있으며, 상담비는 무료. 02)2279-3619.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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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은 "상담내용이 공개되는데 부담을 느껴 법률상담실을 찾지 못하는 간호사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비공개 방식을 선택할 경우 상담내용은 의뢰인과 변호사만이 볼 수 있으며 철저히 비밀보장이 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법률상담실'은 회원들이 간호현장이나 생활 속에서 법적인 문제에 당면했을 때 간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
간협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에 접속한 후 `회원공간' 메뉴에서 `법률상담'란을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간호사인 손명숙 변호사가 맡고 있으며, 상담비는 무료. 02)2279-3619.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