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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총회 성황리 열려
김의숙 회장 간호 현안 논의 민간외교 펼쳐
기사입력 2003-05-28 오전 09:17:11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이 제56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 각각 우리나라 수석대표와 국제간호협의회(ICN)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고 돌아왔다.
총회는 세계보건기구(WHO) 주관으로 19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으며 세계 보건의료분야의 현안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다뤄졌다.(본보 5월 15일자 1면 참조)
특히 김화중 장관은 WHO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이종욱 박사 인준지지를 위한 리셉션을 열고 인준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냈다.
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제약협회 대표 등 WHA가 개최된 이래 가장 많은 보건의료단체대표들이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정부의 활동을 돕는 등 다양한 민간외교활동을 펼쳤다.
김화중 장관은 총회참석 일정을 마치고 귀국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총회에서는 어느 해보다 알찬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우선 이종욱 박사가 차기 사무총장으로 인준된 것에 남다른 감회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현재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해 국제기구 차원의 체계적인 접근이 시작됐고 담배규제기본협약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을 큰 성과로 손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달라진 위상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었다”며 “예년과 달리 여러 나라의 수석대표들에게서 면담 요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화중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브룬트란트 사무총장을 예방하고 재임중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종욱 차기 사무총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으며, WHO의 중재로 말라리아 퇴치 지원 등 남북한간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이 원만히 추진되어 온 점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일본 후생노동성의 요시오 기무라 차관을 면담하고 사스 등 양국간의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증진 방안과 사회보장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미국의 토미 톰슨 보건부 장관을 면담하고 사스 등 신종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펼치고 있는 노력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총회 일정동안 미얀마·터키·브라질·에리트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 보건부 장관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앞으로 보건분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의숙 회장은 총회 기간중 ICN 오찬에 참석해 대한간호협회 창립 80주년 행사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 한편, 각국 간호지도자들을 만나 폭넓은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또 제네바에 있는 ICN본부를 방문해 세계의 간호현황을 파악하고, WTO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대비책 마련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크리스틴 핸콕 ICN 회장으로부터 미 간호사 시험을 한국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미국측에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 참석한 우리나라 민간단체 대표 중 유일하게 여러 차례 WHA에 참석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개최될 총회에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다뤄질 아젠다를 보건의료단체와 공동으로 준비하고, 정부와 협력해 성사시켜 나가자는 정부와 보건의료단체간의 합의 내용을 이끌어 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이번 WHA 총회 의제 중 하나인 `간호와 조산업무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ICN, WHO, ILO(국제노동기구) 등의 9개 국제단체 대표가 참석한 회의에 김화중 장관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해 한국의 입장을 개진하고 간호분야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WHO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각국의 간호협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이번 총회를 끝으로 5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브룬트란트 사무총장의 주도로 WHO가 성안한 사상 최초의 공중보건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자국의 헌법에 따라 5년의 기간 내에 모든 담배관련 광고, 판촉, 후원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 조치를 시행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담배경고 형식과 포장 △불법거래 △자판기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 금지 등 미성년자 보호 △담배회사의 책임 △후진국의 협약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40개국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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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세계보건기구(WHO) 주관으로 19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으며 세계 보건의료분야의 현안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다뤄졌다.(본보 5월 15일자 1면 참조)
특히 김화중 장관은 WHO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이종욱 박사 인준지지를 위한 리셉션을 열고 인준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냈다.
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제약협회 대표 등 WHA가 개최된 이래 가장 많은 보건의료단체대표들이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정부의 활동을 돕는 등 다양한 민간외교활동을 펼쳤다.
김화중 장관은 총회참석 일정을 마치고 귀국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총회에서는 어느 해보다 알찬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우선 이종욱 박사가 차기 사무총장으로 인준된 것에 남다른 감회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현재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해 국제기구 차원의 체계적인 접근이 시작됐고 담배규제기본협약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을 큰 성과로 손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달라진 위상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었다”며 “예년과 달리 여러 나라의 수석대표들에게서 면담 요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화중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브룬트란트 사무총장을 예방하고 재임중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종욱 차기 사무총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으며, WHO의 중재로 말라리아 퇴치 지원 등 남북한간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이 원만히 추진되어 온 점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일본 후생노동성의 요시오 기무라 차관을 면담하고 사스 등 양국간의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증진 방안과 사회보장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미국의 토미 톰슨 보건부 장관을 면담하고 사스 등 신종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펼치고 있는 노력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총회 일정동안 미얀마·터키·브라질·에리트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 보건부 장관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앞으로 보건분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의숙 회장은 총회 기간중 ICN 오찬에 참석해 대한간호협회 창립 80주년 행사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 한편, 각국 간호지도자들을 만나 폭넓은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또 제네바에 있는 ICN본부를 방문해 세계의 간호현황을 파악하고, WTO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대비책 마련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크리스틴 핸콕 ICN 회장으로부터 미 간호사 시험을 한국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미국측에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 참석한 우리나라 민간단체 대표 중 유일하게 여러 차례 WHA에 참석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개최될 총회에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다뤄질 아젠다를 보건의료단체와 공동으로 준비하고, 정부와 협력해 성사시켜 나가자는 정부와 보건의료단체간의 합의 내용을 이끌어 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이번 WHA 총회 의제 중 하나인 `간호와 조산업무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ICN, WHO, ILO(국제노동기구) 등의 9개 국제단체 대표가 참석한 회의에 김화중 장관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해 한국의 입장을 개진하고 간호분야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WHO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각국의 간호협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이번 총회를 끝으로 5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브룬트란트 사무총장의 주도로 WHO가 성안한 사상 최초의 공중보건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자국의 헌법에 따라 5년의 기간 내에 모든 담배관련 광고, 판촉, 후원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 조치를 시행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담배경고 형식과 포장 △불법거래 △자판기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 금지 등 미성년자 보호 △담배회사의 책임 △후진국의 협약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40개국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