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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법률상담실(22)- 이삿짐 파손에 대한 배상을 받
기사입력 2003-01-16 오전 09:10:17
Q:이삿짐 배달도중 화물이 파손됐는데 배달업체에서는 자기네 탓이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A: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이사화물운송취급약관'에는 물품이 손상·파손되는 사고 발생시 피해 사고의 입증에 대한 책임을 이삿짐 업체가 지게 돼 있습니다. 즉, 이삿짐 업체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상·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파손된 물품의 처리 과정에서 양측의 요구사항이 달라 해결이 지연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피해 물품의 원상회복이 원칙입니다. 원상회복 후에도 정상적인 기능 회복이 안될 경우에 한해 소비자는 이삿짐 업체에 적정 금액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사계약추가요금 시비 및 이삿짐 파손·분실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이삿짐명세서에 의한 견적을 실시하고 서면 계약하는 것이 좋으며, 아울러 계약시 약관을 요구해 운임·해약수수료, 손해배상의 절차·금액, 피해배상책임 및 면제 등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업체에서 배상을 해주지 않을 때에는 빠른 시일내에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신청을 의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손명숙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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