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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률상담실(25)-경력증명서 발급 안 해주면?
기사입력 2003-02-12 오전 08:51:27
Q:재취업하려고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만, 자꾸 미루며 해주려 하질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하는 회사내 증명서)에 대해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해 즉시 교부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재취업에 유력한 자료가 되는 근무경력을 퇴직한 후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즉시 증명해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취업을 원활히 하려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고,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후 3년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한지 3년이 경과했다면 회사측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사용증명서에는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 기입해야 하는데 단,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증명을 요구하지 아니한 불리한 자료들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에 불응해 사용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손명숙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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