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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률상담실(67)-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기사입력 2003-12-26 오전 09:16:16
Q 환자측에게 치료를 위해 종합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했으나 이를 듣지 않고 개인의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의 증세가 더욱 악화됐는데 이 경우 병원측에도 책임이 있나요?

A 의사는 진료를 행할 때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사가 위 환자 내지 그 가족에게 환자의 치료를 대응할 수 있는 병원으로는 종합병원 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전원(타 병원으로 옮김)할 것을 권유했다면 그것으로 의사로서의 진료상 의무를 다했다 할 것입니다. 환자나 그 가족들이 개인의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만류, 제지하거나 환자를 직접 종합병원으로 전원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의사의 권유에 따르지 않아 증세가 악화된 데 대해 의사 또는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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