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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9주년 특집-호주 노인요양기관 운영사례
이 화 숙 시드니 양로원장(Elizabeth Lodge Aged Care Facility)
기사입력 2005-10-20 오전 10:13:53
호주의 노인요양제도 및 노인에 관한 대부분의 정책결정 및 재원 조달은 연방정부에서 주관하고 관할한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수명연장, 만성질환과 사회 경제구조의 변화는 호주의 노인정책을 급변하게 만들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제도를 자랑하는 호주에서도 베이비부머들과 2차 대전 후 급격한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발생한 노인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어 User Pay System을 1997년부터 도입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즉 노인연금이 아닌 일정수입이나 재산이 있는 노인들이 노인요양기관에 입소시 추가로 일정액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노인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연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호주의 노인정책은 노인들을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고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오래 머물게 하고 또 이들을 돌보는 간호사들을 보살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각 개인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상호협조, 은퇴 후의 수입보장, 노인을 위한 주택 및 교통수단 등 사회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노인요양기관의 현대화와 지역사회간호 및 치매환자간호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정책은 70세 이상 노인인구 1000명당 노인요양기관인 양로원(High Care Facility)은 50병상, 호스텔(Low care Facility)은 40병상, 지역사회간호인 CACP(Community Aged Care Package)나 EACH(Extended Aged Care at Home)는 20병상과 12병상을 기준으로 하며, 그 수를 지역에 따라 조정하고 있고 점차 지역사회간호를 늘려가고 있다.

호주에서도 대다수의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살다가 가정에서 가족에 둘러싸여 임종을 맞기를 원하지만 70세 이상 노인 중 8%정도가 노인요양기관에서 지내고, 12% 정도는 여러 형태로 정부나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많은 노인들이 가족, 친지 또는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도움을 주는 이들 중 20만명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돌봄 또한 사회문제가 되어 일시적인 노인요양기관의 간호(Respite Care)로 일시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도움이 필요하고 주변에 돌보아줄 간호인력이 없는 경우 정부나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정부의 노인요양사정기관(Aged Care Assessment Team)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거동이 불편하나 약간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위해서는 CACP, EACH를 통해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며, 24시간 돌봄이나 간호가 필요한 경우는 그 정도에 따라 호스텔이나 양로원으로 이동하게 된다.

노인요양사정기관은 의사, 물리치료사, 사회사업가, 작업요법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주로 종합병원이나 지역의료센터에 위치하고 있어 노인들의 장애정도에 따라 입소 허락을 해준다. 노인 각 개인의 필요에 따라 사정기관의 담당자가 환자의 케어 매니저가 되어 지역사회와의 연계, 간호, 집구조 개선, 물리치료, 투약, 일상생활 도우미 연결 등을 주선한다.

예를 들면 어느 노인을 위해 집의 부엌과 목욕탕 일부를 개조하고, 도우미가 주 2~3회 방문해 목욕을 도와주고 집안일과 장을 보아주고, 간호사가 주 1~2회 정도 방문해 상처치료나 건강체크를 해줄 경우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집에서 기거할 수 있다면 간호사나 사회사업가가 케이스 매니저가 되어 CACP라는 것을 허락하여 도우미를 보내주고 정부에서 집 개조를 도와주도록 연결시켜준다.
이러한 지역사회간호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24시간 돌봄과 간호가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에 입소를 허락하는데 입소시 1인당 기본 연금의 85%를 본인이 내게 되고, 간호요구 등급에 따라 1인당 평균 3만8000호주달러를 연방정부에서 보조받는다.

호주의 의료제도는 정부가 주관하므로 일반개인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물론 개인 건강보험을 들어 특진의사를 선택하거나 개인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대중은 메디케어로 전부 커버가 되는 가족의나 일반 종합병원을 이용한다.

노인요양기관은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입소하게 되므로 법으로 노인요양기관의 장은 간호요구 등급의 책임자가 되므로 간호사가 맡게 되어있다. 노인이 일단 입소를 하게 되면 두 달 안에 간호요구의 정도를 RCS(Resident Classification Scale) 기준에 맞춰 간호요구가 제일 많은 1등급부터 요구가 가장 적은 8등급으로 구분해 정부에 신청, 재정 보조를 받게 된다.

일단 신청된 등급은 1년간 유효하고 해마다 간호요구의 변화에 따라 재신청해야 되고, 정부는 등급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데 하루에 1등급은 120달러, 2등급은 하루에 109달러, 7등급은 26달러, 마지막 8등급은 정부의 보조가 없다.

노인요양기관에서

이화숙  news@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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