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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새 정부에 바란다
기사입력 2008-01-03 오전 09:30:57

【 간호부문 보건의료정책 제안서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함에 따라 만성퇴행성질환(치매, 중풍, 관절염, 골다공증 등)은 본인 및 가족 그리고 사회적으로 두려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두려움은 사회 경제적 안정을 해치게 되므로 학동기부터 청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건강계획을 실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5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1. 맞춤 간호로 건강한 노후 만들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재가노인의 방문간호서비스에 방문간호사와 노인전문간호사들을 활용해 노인들의 건강한 삶 찾기
 ○노인요양 판정 등급별 요양시설 확충 및 간호사 인력배치 기준 조정
 ○재가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지역단위의 방문간호기관 설치 확대
 ○보건소, 보건지소 간호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여성전문직의 차별 해소를 위해 보건소장, 보건지소장의 자격 기준 개정(보건 의무직군 또는 의료인으로 개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 조손, 편부 모 또는 저소득계층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 방문보건사업 확대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농 어촌 보건의료취약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체계 확보(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신고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해야 함
 
2.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질적 간호서비스 보장하기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 추진
  -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을 억제하고 간호교육의 질이 담보된 4년제 대학에만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함
 ○전문간호사 배치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전문간호사 보상 체계 마련
  - 전문간호사를 채용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수가에서 별도의 수가를 산정해야 함

3.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가족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
 ○보호자 없는 병원의 운영 활성화
  - 간호등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간호관리료 보전과 인센티브제도 시행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규명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

4. 학생들의 밝고 건강한 학교생활로 미래 동력 기르기
 ○초 중 고 교육과정에 보건교과 개설
  -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초 중 고 학생들의 자기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지 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함
 ○보건교사 1교 1인 이상 배치
  - 학생 및 교직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18학급 이상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1명 더 배치해야 함

5. 안심하고 출근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귀가하는 일터 만들기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 근로자 및 여성근로자의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
 ○현 클린3D사업 대상 관리 사업장 수 확대
 ○산업전문간호사의 고용 창출

* 정책 제안서는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정우회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지난해 11월 한나라당에 보낸 내용임


◆ 간호서비스 질향상

적정 간호인력 확보 지원책 마련돼야

간호수가 현실화 … 보호자 없는 병원 추진


전국 24만 간호사 가운데 9만여명이 병원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OECD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병상당 간호사 수는 0.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임상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첫째, 간호사 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적정 간호인력 확보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이다. 간호사를 적정 배치함으로써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간호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간호관리료를 원가보전이 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간호사를 고용하는 만큼 병원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낮은 간호수가 체계는 의료기관들이 간호사를 채용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게 한다. 더불어 간호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보험수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셋째, 보호자 없는 병원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보호자들의 간병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생업에 종사해야 할 보호자들이 간병을 도맡아 하거나 유료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 수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 도입돼야 한다.

넷째, 유휴간호사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해 간호사 인력수급이 원활해지도록 해야 한다. 유휴간호사 재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중소병원의 간호사 근무 여건과 복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성영희(병원간호사회장)

 

◆건강한 노후

방문간호 제공 간호사 자격 완화해야

노인요양인력 철저한 질 관리 필요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다. 참여정부가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이 국회의 오랜 논의와 진통 끝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바뀌어 제정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만약 노인수발보험법으로 제정됐다면 중증노인질환자에게 시급한 보건의료 성격의 요양보호서비스는 주변부가 되고,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수발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주객전도 상황이 됐을 것이다.

제도가 제대로 마련된 만큼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인력 활용 및 서비스 질 관리 측면에서 보완할 몇 가지 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요양인력에 대한 질 관리이다.

질 관리의 핵심은 교육과정인데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국가자격제도가 마련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인증제가 아닌 신고제로 되어 있어 교육의 질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기관 지정에 있어 인증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방문간호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한국간호평가원에 위임해 줄 것을 제안한다. 한국간호평가원은 간호대학들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갖췄을 뿐 아니라 전문간호사 시험을 주관하는 등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다.

둘째,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간호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현행 시행규칙은 ‘최근 10년 이내에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 돼 있는데, 이 경우 30대 후반의 한창 일을 할 수 있는 유휴간호사들이 제도에 참여할 수가 없다.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 드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본다면 반드시 수정돼야 할 규정이다.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간호사 자격기준을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 개정해주길 바란다. 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철저한 보수교육을 시행해 나갈 것이다.

신경림(간협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장)

 

◆지역사회 건강증진

보건복지 통합 방문간호서비스 확립

방문건강관리 인력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보건간호사들은 주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보건간호사들이 고령화사회에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확보라는 국민들의 건강요구를 효율적인 비용으로 해결해 주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첫째,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해 보건소 중심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방문간호서비스를 연계해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확립해야 한다.

보건과 복지를 포괄해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치적의 인력을 간호사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보건과 복지 업무를 통합, 연계, 체계화하는 것은 물론 조정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보건간호사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난해 4월부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전국 251개 보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간호, 영양, 운동, 교육 등을 포괄한 생애주기별 종합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현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인력 3000여명 중 80% 이상인 2700여명이 간호사이며, 정부는 올해도 인원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이 일용직계약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전문직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규직으로 전환해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게이트 키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잇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양지훈(보건간호사회장)

 

◆저출산 대책

보건‧육아정책 상호연계 바람직

저출산 극복 위해 간호사 적극 활용

아동은 미래사회의 자산이다. 저출산 대책은 출산율 증가와 같은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신이 건강한 아동으로 출생,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과 부모를 돕는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건강검진, 이상반응에 대한 의뢰 및 추후관리를 포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에 출산과 양육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켜 장차 성인이 될 아동들의 부모역할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한 것은 영유아기 건강관리 부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제도에 따르면 다섯 차례에 걸친 영유아 건강검진시 건강교육과 육아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렇게 하면 아동의 건강문제를 조기에 선별해내고 중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건강교육과 육아상담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지속적인 안내와 지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아동전문간호사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담당하거나 보건소와 병의원을 연계한다면 비용효율을 극대화하고 질적인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전문간호사는 이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전문인력이다.

더불어 보육시설 및 학교와도 지속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효율적인 건강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간 보건‧육아정책의 상호연계와 통합이 이뤄졌으면 한다.

김태임(아동간호학회장)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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