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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바늘 찔림사고 발생 `간호사' 가장 많아
안전주사바늘 사용 등 사전예방 중요
기사입력 2008-05-07 오전 10:01:43
간호사들이 주사바늘 찔림사고를 겪지 않도록 예방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안전주사바늘 사용 시 보험을 적용하는 등 감염관리 수가를 현실화하고, 체계적인 감시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는 주사바늘 찔림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4월 21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병원감염관리분야 교수 및 실무전문가, 노동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주사바늘 찔림사고 국내 현황 =주사바늘을 비롯한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사고로 보고된 1085건 중 46%가 간호사에게서 발생했고, 31%는 의사에게서 발생했다. 원인이 된 기구는 주사기(40.5%)와 봉합바늘(11.9%)이 가장 많았다. 관련 업무로 보면 혈액 채취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32%였다.
사고 발생 경위를 보면 △주사바늘 사용 중(31.2%) △처치와 처치 사이(20.8%) △쓰레기통에 옮기던 중이나 청소 및 분리수거 시(12.7%) △바늘에 뚜껑 다시 씌우다(8.5%) △폐기용기 버리는 중(5.9%) △주사바늘 분리 중(4.3%) 등으로 나타났다.
손상부위는 주로 손과 손가락이었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병동(36.4%), 수술실/회복실(21.2%), 중환자실(12.5%), 응급실(10.8%) 등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가 300병상 이상의 36개 종합병원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밝혀졌으며, 연구책임자는 정재심 교수(울산대 임상전문간호학)다.
◇사고발생 숨기는 문화 바뀌어야 =박은숙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부회장(세브란스병원 감염관리수간호사)은 “주사바늘 찔림사고를 솔직하게 보고할 경우 병원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보고가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경 연구위원(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미보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의료기관 내 보고체계의 문턱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방 위해 안전주사바늘 사용 =진혜영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장(아주대병원 감염관리수간호사)은 “가장 효율적인 예방법은 안전한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안전주사바늘 등 안전기구를 사용할 때 보험을 적용하는 등 감염관리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타이완에서는 안전 IV 카테터에 대한 특별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권영미 가톨릭대 성가병원 보건관리자(간호사)는 “찔림사고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지침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시체계 도입해야 =김정연 노동부 사무관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주사바늘 찔림사고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차원에서 인식이 부족한 측면이 많다”면서 “올해 의료기관 보건관리자 배치실태를 정기점검하고, 주사침손상 예방을 위한 지침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주사침손상 감시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주사바늘 안전과 예방에 대한 법령을 제정했으며, 질병통제센터 주도로 전국 병원직원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