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범위 및 표준 마련 - 업무 법제화 - 자격시험 문항개발 추진
전문간호사제도 2000년 1월 도입, 전문간호사 총 배출인원 1만1998명, 전문간호사 자격분야 13개, 대학원 40곳에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104개 운영.
우리나라 전문간호사제도의 양적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는 성적표다. 그동안 전문간호사들은 병원과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새 영역을 개척하며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해왔고, 국민과 의료진들로부터 신뢰받고 있다.
이제는 양적 성장에 걸맞게 전문간호사 저변을 확대하고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2의 질적 도약을 해야 할 때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일이다.
현행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전문간호사 자격분야, 교육, 자격시험 등에 관한 내용만 명시돼 있고,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임상현장에서 뛰고 있는 전문간호사들은 “업무범위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공식적인 지위나 역할을 인정받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한다.
우리 보다 앞서 전문간호사제도를 정착시킨 미국의 전문가들 역시 “한국에서 전문간호사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명해 법에 명시하고, 법 규정에 근거해 자격과 역할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학술대회, 공청회 등을 열어 전문간호사 역할범위와 배치기준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그 결과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규정과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간호협회는 이 같은 토대 위에서 전문간호사의 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용순) 산하에 3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및 표준을 개발해 법제화하고, 이에 근거해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3개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업무범위 및 표준 마련 소위원회(위원장 김금순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업무 법제화 소위원회(위원장 유호신 고대 간호대학장) △자격시험 문항개발 소위원회(위원장 김영경 부산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
소위원회는 간호협회가 지난 5월 간담회를 열어 전문간호사 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만들어졌다.
간담회에는 분야별 전문간호사교육과정협의회 및 전문간호사회, 한국간호평가원 전문간호사자격시험준비위원회 등에서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간호협회 정책위원회 산하에 3개 소위원회를 운영키로 확정했다. 위원은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들로부터 13개 전문간호사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했으며, 분야별 교수진과 임상실무자를 고루 참여시켰다.
`업무범위 및 표준 마련 소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미국 등 외국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및 표준 관련 자료를 검토했으며, 전문간호사 분야별 교수와 임상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문간호사의 공통 업무범위 및 표준안을 도출해낼 예정이다.
`업무 법제화 소위원회'에서는 외국의 전문간호사 업무규정 관련 법령, 우리나라 전문간호사들이 실제 임상현장에서 하고 있는 업무현황 분석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업무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격시험 문항개발 소위원회'에서는 현행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와 표준이 개발되면 이에 근거해 자격시험 문항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간호협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질 높은 전문간호를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와 배치기준 등을 법에 명시해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성화시키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간호협회를 구심점으로 전국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각 분야별 전문간호사회, 한국간호평가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