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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의무실 일반의약품 투약 가능
기사입력 2000-07-06 오후 16:15:15
학교 보건실과 사업장 의무실은 의약분업에서 제외되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양호교사와 산업간호사는 일반의약품에 대해 종전과 같이 투약을 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의약분업 종합편람'에 명시됐다.
복지부는 또 전국 938개 읍·면지역, 13개 공단지역, 424개 도서지역, 군사시설통제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11개 지역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학교 보건실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 보건실에서 학교 의사·약사·양호교사는 학생들의 수업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벼운 질환에 대해 투약할 수 있다. 단 학교 보건실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다.
대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실은 의약분업 예외대상이 된다. 하지만 보건실이 아닌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는 의약분업이 적용된다.

◇사업장 의무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보건관리자로 지정된 간호사는 산업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상환자, 응급환자 및 상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장내에서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 일반의약품을 직접 투약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장내 의무시설(부속의원)이 별도의 의료기관으로 관내 행정기관에 신고된 경우에는 의약분업이 적용된다.
◇공단 부속의료기관
공단지역 내에 개설된 부속의료기관과 인근 약국이 실거리로 1km 이상 떨어져 있어 공단 직원이 부속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의약분업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13개 공단지역의 22개 부속의료기관이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울산 남구 야음1동 - 효성부속의원 △울산 장생포동 - SK울산콤푸렉스 △울산 전하1동 - 현대중공업부속의원 △울산 방어동 - 현대미포조선부속의원 △울산 양정동 - 현대자동차 제1·2·3부속의원 △울산 삼남면 - 삼성SDI부속의원 △전북 봉동읍 - 아산재단현대자동차(주)의원 △전남 여수시 삼일동 - LG칼텍스정유부속의원 △전북 광양시 금호동 - 광양제철소부속의원 △경북 포항시 - 포항제철부속의원, 인천제철부속의원 △경북 구미시 - 한국전자부속의원, LG전자부속의원, 코오롱(주)부속의원, 오리온전기부속의원, LG전선부속의원, 삼성전자부속의원, 대우전자부속의원, 세한(주)부속의원, 삼성전자2공장부속의원 △경남 거제시 아주동 - 대우중공업의원 △경남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삼성부속의원

◇읍면·도서지역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 도서지역은 의약분업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으며, 의사는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전국 432개 도서지역 중 △대부도 △거금도 △노화도 △안좌도 △압해도 △안면도 △울릉도(울릉읍) △상추자도 등 8개 지역을 제외한 424개 도서지역이 의약분업에서 제외된다.

◇일반·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이며, 일반의약품은 소비자가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을 말한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이 적용되는 2만7962개 품목 의약품을 전문의약품 1만7187품목(61.5%)과 일반의약품 1만775품목(38.5%)으로 분류해 발표했다.
각 개별품목에 대한 분류결과는 복지부 홈페이지(Bunup.moh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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