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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대가치수가제 도입
의보수가 7% 인상될 듯
기사입력 2000-12-07 오전 10:41:50
보건복지부는 1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고 '상대가치수가제도' 도입을 표결처리해 통과시킨데 이어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5일 확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의료보험 수가가 7% 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내년 상대가치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현재 2411개 항목인 의료보험 진료행위를 난이도 등에 따라 32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진료행위별 가치를 점수화했다.

이같은 상대가치 점수는 현재 83.7%인 원가보전율을 90%로 맞추기 위해 의료보험 수가를 7.08%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됐다.

이에 따라 병·의원의 수술·처치료, 분만비, 검사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찰료 등이 크게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료행위의 업무량, 위험도 등을 고려한 상대가치를 점수화했으며, 점수당 단가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간 계약으로 정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의 잠정 단가(1점당 55.4원)를 적용할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현재 7400원에서 8400원, 재진료는 4700원에서 5300원, 분만비(초산 기준)는 5만7000원에서 9만871원, 맹장수술은 1만7530원에서 1만8128원, 근육주사는 650원에서 811원으로 뛰는 등 총 1881개 항목의 수가가 인상된다.

한편 상대가치수가제도는 보헙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진료행위에 대해 각 행위별로 값(수가)을 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진료행위별 상대가치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각 행위의 건강보험수가를 산출하려면 상대가치 점수에다 기본단가(1점에 해당하는 금액)를 곱하면 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 상대가치수가제도

상대가치수가제도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진료행위에 대해 각 행위별로 값(수가)을 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진료행위별 상대가치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각 행위의 건강보험수가를 산출하려면 상대가치 점수에다 기본단가(1점에 해당하는 금액)를 곱하면 된다.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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