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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진료기관 종별 가산율 상향조정
기사입력 2000-12-07 오후 13:40:38
내년부터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종별 가산율이 건강보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종별 가산율을 6∼8% 상향 조정한데 이어 내년에도 4∼8%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일 종별 가산율 상향 조정으로 3차기관은 15%에서 22%(30%)로, 종합병원은 11%에서 18%(25%)로, 병원은 7%에서 15%(20%)로, 의원은 5%에서 11%(15%)로 가산율이 상향조정된 바 있다.(괄호안은 건강보험 종별 가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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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일 종별 가산율을 6∼8% 상향 조정한데 이어 내년에도 4∼8%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일 종별 가산율 상향 조정으로 3차기관은 15%에서 22%(30%)로, 종합병원은 11%에서 18%(25%)로, 병원은 7%에서 15%(20%)로, 의원은 5%에서 11%(15%)로 가산율이 상향조정된 바 있다.(괄호안은 건강보험 종별 가산율)
편집부 news@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