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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병원내 약국 설치 제한 조치 유예
기사입력 2001-01-18 오전 11:12:47
빠르면 5월부터 모든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7월부터 금지키로 한 병원건물 내 약국설치 제한 조치도 내년 초까지 유예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오후 약사법 개정안 기초소위원회(위원장·윤여준)를 열어 의·약·정 합의사항을 토대로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소위는 주사제를 의약분업 예외조항에 포함하되 3개월간의 유예조치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사법이 오는 2월쯤 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사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주사제 원외처방료를 삭제하는 등 주사제 관련 건강보험수가를 조정키로 하고, 3월말까지 건강보험수가 조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소위는 병원건물 내 약국 설치를 즉각 제한할 경우 약사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병원건물 내 약국설치 제한 시기를 새 약사법이 시행된 후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소위는 또 노인과 3세 미만 소아는 지금처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으며 의사의 사회봉사활동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노동단체가 소위의 수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이번주중 열리는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에서 주사제 제외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와 함께 복지부 장관 퇴진 운동 등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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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오후 약사법 개정안 기초소위원회(위원장·윤여준)를 열어 의·약·정 합의사항을 토대로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소위는 주사제를 의약분업 예외조항에 포함하되 3개월간의 유예조치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사법이 오는 2월쯤 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사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주사제 원외처방료를 삭제하는 등 주사제 관련 건강보험수가를 조정키로 하고, 3월말까지 건강보험수가 조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소위는 병원건물 내 약국 설치를 즉각 제한할 경우 약사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병원건물 내 약국설치 제한 시기를 새 약사법이 시행된 후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소위는 또 노인과 3세 미만 소아는 지금처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으며 의사의 사회봉사활동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노동단체가 소위의 수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이번주중 열리는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에서 주사제 제외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와 함께 복지부 장관 퇴진 운동 등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