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책
진료내용 모든 환자에 통보
기사입력 2001-04-06 오전 08:44:09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박태영)은 3일 그동안 6대도시 지역의 월 95만세대(450만건)에 국한했던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 조회를 진료받은 전체 수진자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는 매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진료 및 조제를 받은 전체 900만여 세대에 진료내역(4000만 여건)이 모두 통보되며 일반 국민들은 자신이 받은 진료내역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법정전염병과 정신·비뇨기과 질환 등 1700여개 질환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통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진료내역을 우편 등을 통해 개인에게 통보할 경우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단은 특히 문제 의료기관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최근 3개월간 청구된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부당청구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면 지난 3년간의 진료사실에 대해 확대실사를 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목록
이달부터는 매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진료 및 조제를 받은 전체 900만여 세대에 진료내역(4000만 여건)이 모두 통보되며 일반 국민들은 자신이 받은 진료내역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법정전염병과 정신·비뇨기과 질환 등 1700여개 질환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통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진료내역을 우편 등을 통해 개인에게 통보할 경우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단은 특히 문제 의료기관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최근 3개월간 청구된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부당청구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면 지난 3년간의 진료사실에 대해 확대실사를 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